대구경북에 2천여 호가 넘게 건설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커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최근 확정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행복주택 시행에 참여할 경우 해당 단체장이 우선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50%까지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었으나 바뀐 확정안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20%가량의 물량을 더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는 안도 확정해 산업 노동자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계층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 순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 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고,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이 완화됐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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