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대당 3∼7만원 받고 주행거리 2만km 낮춰

고령서 7명 불구속 입건

고령경찰서는 7일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65)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올해 초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서모(38) 씨가 보낸 전자식 주행거리계 6대를 택배로 받은 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1만5천~2만㎞가량 낮춰주고 1대당 3만~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포항 등 전국의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택배로 주행거리계를 받아 조작해준 뒤 거래내역은 모두 파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서 씨 등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를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더 받고 팔아넘겼다. 이들이 조작해 준 주행거리계가 수백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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