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A(54)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은 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