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A(54)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은 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