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수성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8일 문화재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가연 소재인 목조로 건축이 된데다 오랜 세월 동안 말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해 만일 불길에 휩싸이면 삽시간에 속수무책으로 전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