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8일 문화재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가연 소재인 목조로 건축이 된데다 오랜 세월 동안 말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해 만일 불길에 휩싸이면 삽시간에 속수무책으로 전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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