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직원들이 조경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소장 A(56'1급) 씨와 대전충남본부 차장 B(52'3급) 씨, 대구경북본부 차장 C(50'3급)'과장 D(34'4급) 씨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조경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간부 4명은 LH가 발주한 대구, 김천, 세종시 등 전국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조경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묘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9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직속상관이었던 A씨는 B씨로부터 800만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돈을 받은 LH 직원들이 조경업체들을 위해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주거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조경업자로부터 태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수시로 골프 접대를 받고, 골프장 예약을 부탁해 자신의 상사들을 초빙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높은 이자를 받고 사채놀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LH 내부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 근무시간 중 조경업체 대표를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접 심은 나무를 1억원가량을 받고 조경업체에 강매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이흥락 제2차장검사는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은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부정한 돈을 받아 탕진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