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그동안 적용범위 확대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의도에 대해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며 실현 가능하게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이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더니 12일 정무위 전체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물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길목에서 막혀 2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이완구 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2월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방향 턴'에 대해, 여야 모두 당 혁신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미적댈 경우 '특권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 평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히 최근엔 지지부진한 당내 혁신을 두고 여야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라면서 "이런 와중에 김영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고도의 노림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란 얘기다. 한 여권 인사는 "범위를 확대하면 이 법에 적용되는 국민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레 반대 여론이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법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가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무산시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합의한 것과 관련, "솔직히 저는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또 "대상을 고위공직자 등으로 특정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오히려 추동력을 발휘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범위가 넓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 석연치가 않다"고도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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