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6일 군부대에 폭음탄을 던져 5분 전투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도록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비상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쯤 경산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불을 붙인 길이 4.5㎝짜리 폭음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대 측은 당시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현장 수색을 하고 위병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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