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정보교환과 같은 행위 자체를 담합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지난 2008년 영업부장 모임을 하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공구를 분할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8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은 고발 면제 조치로 처벌을 면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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