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를 기존의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최근 비선 실세 국정농단 문건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특별감찰관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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