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일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 수와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 항목'수준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매달 덜 걷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고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이 늘면서 일부 소득 구간별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와 세법 개정이 이런 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수많은 근로소득자가 '세금 덤터기'를 쓴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 때문이다. 국민 모두에 큰 영향을 주는 세법을 고치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건성건성 세수 추계를 한 탓이다. 뒤늦게 드러났지만 1천6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소득자 중 연봉 구간별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고작 1명씩 달랑 16명을 기준해 평균값을 뽑아 세수 증감 효과를 따지고 세법을 고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15%가량인 연봉 5천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회원 1만여 명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대입해 분석해보니 80% 이상이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상이 이럼에도 정부가 계속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다"거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로 둘러대는 것은 아예 현실에 눈감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법 개정안을 제대로 심의도 않고 무사통과 시킨 국회 책임도 크다.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당시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286명 중 24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고작 6명(기권 35명)뿐이었다. 이러고도 여야가 서로 네 탓만 하고 책임을 상대에 돌리는 것은 완전 코미디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혼란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실무 부처에 대해서도 엄히 문책해야 한다. 민간단체보다 일 처리가 형편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법을 세밀히 재검토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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