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담배 뻐끔∼ 실내서 피우면 역시 과태료

전자담배도 금연법 적용 대상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실내에서는 피우면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흡연규제를 받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 데서나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들과 심심찮게 마찰이 빚어지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상가 메트로센터. 20대 남성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벤치에 앉아 버젓이 연기를 내뿜었다. 주위를 살핀 그는 전자담배를 몇 차례 피우다가 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주변 상인들은 "담뱃값이 오른 후부터 이곳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가끔 연세 높은 분이 여기서 피우지 말라며 주의를 주곤 하지만, 상당수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른바 금연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공서 및 사무실과 대학교,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금연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달 1일 모든 음식점과 카페, 주점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데, 이를 어기고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8월 "전자담배 연기에는 니코틴과 폼알데하이드, 납, 크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잘 모르고 있고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기구로 착각해 음식점과 주점은 물론 심지어 버스와 도서관 열람실에서도 피우고 있다. 일부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전자담배는 카페 등 실내에서도 건물주의 허락만 구하면 피울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보건소 직원들은 "전자담배도 금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잘 몰랐다' '금연보조제 아니냐'고 하는 통에 과태료를 엄격히 물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 박모(50) 씨는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이 역시 담배라는 생각에 주위에서 피우면 자리를 피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폐협회와 일본 국립보건과학의료원 등이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을 속속 발표했고, 미국 주요 암협회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판매 시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피우는 것 역시 지정된 곳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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