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털이 절도범을 7개월 넘게 잡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보고서야 뒤늦게 검거하자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 형사는 3개월 동안 헛물만 켜다 이 사건을 미제 종결처리했는데, 4개월여 뒤 같은 경찰서의 다른 팀 형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범행 동영상을 보고 12일 만에 범인을 붙잡은 것.
A(30)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7시 20분쯤 대구 북구 동변동 한 주택 앞에 차를 세워둔 채 볼일을 봤다. 다시 차에 와보니 조수석에 뒀던 100만원 상당의 지갑이 없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강북경찰서의 담당 형사 B씨는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3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B형사는 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와 상의해 사건을 미제 종결처리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9월 19일 B형사에게서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받아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 혹시나 누리꾼 중 범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한참이 지난 이달 19일 A씨는 경찰서로부터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올린 동영상을 같은 경찰서 다른 형사가 보고 범인을 잡은 것. 그 형사는 영상 속 용의자의 얼굴과 걸음걸이가 예전에 자신이 다른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으로 불렀던 사람과 비슷해 조사하니 동일인물임을 알았다. 그 형사는 추적 12일 만인 이달 19일 서구 평리동 한 여관 앞에서 지갑을 훔친 C(28) 씨를 붙잡았다. C씨는 26일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서 내에서 정보공유만 했어도 금방 잡을 수 있었던 범인을 미제 처리까지 하고서 한참 뒤 다른 형사가 잡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강북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강력'연쇄 사건이 아닌 단일 사건은 이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맡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앞으로는 단일 사건이라 해도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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