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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타내려 공문서 위조, 공무원 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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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60대 법정 구속

일하지도 않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무고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임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고, 담당공무원을 공문서위조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미 무고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대구 수성구청이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선정돼 지적장애인보호시설에 배치됐지만, "다른 복지관의 홀몸노인을 돌보는 쉬운 일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구청 측이 근무지를 변경해주지 않자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홀몸노인을 돌보는 업무를 했다.

이후 A씨는 체결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수성구청을 상대로 "임금 570여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위조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희망근로 근무지를 바꿔주지 않은 수성구청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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