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주유소 기름을 지역 골재채취업체에 강매하고, 유사 휘발유 단속을 나온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로 영덕 A주간지 기자 B(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영덕군 영해면 한 골재채취장에 탱크로리를 몰고 가 포클레인에 주유를 하던 중 유사 휘발유 단속을 나온 석유품질관리원 단속원의 채유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 촬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속원이 탱크로리 차량 위에 있는데도 차량을 5㎞가량 몰고 가다 내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지역 모 주간지 기자를 겸하고 있는 B씨는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영해면 일대 골재채취장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주유소 기름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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