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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금품수수 최고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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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설 전후 단속 강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이 벌어지면서 선거를 위탁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 매수나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등 위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돈 선거 특별관리 대상 조합 42곳을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도 과거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21개 조합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감시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 기간 전에 미리 등록해 자신을 알리는 예비후보자 제도나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제가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유권자들도 친분과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돈 선거'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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