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대구검사국은 내달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2일부터 13일까지 검사역을 동원해 내부통제 이행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구지역 20개 농협조합들이 대상이며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신하여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점검에 들어간다.
이한옥 국장은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선거,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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