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에 차량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동구 불로시장 등 19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설 제수용품 구입이 시작되는 7일부터 22일까지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장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부 시장은 시간대 조정)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당자치단체에 주차 단속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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