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 클럽 출입문 입구에 서서 클럽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