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인 여성 강제추행 주한미군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 클럽 출입문 입구에 서서 클럽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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