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현아 선고 공판, 법원 "항로 변경죄 인정" … 쟁점의 중심 인정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