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의 원고 측인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의 70% 반환 권고(본지 13일 자 9면 보도)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4년간 끌어온 소송이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비대위는 13일 오전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구고법이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한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재차 이의제기를 하면 또다시 법정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법원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해촉되기 전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비대위 측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사가 보수비율을 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돌아갔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사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대위의 수용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민을 상대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변호사는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겨도 현재와 비슷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판결이 늦어지면 주민에게 손해를 더 입힐 수밖에 없다"면서 "권고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변호사도 화해 권고 결정 2주 뒤인 23일까지 권고를 수용하면 4년간 끌던 소송은 마무리된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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