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민간인 침입사건(본지 13일 자 1면'14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군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평소 해이해진 기강이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현재 해병대는 사령부가 직접 제1사단의 복무점검에 나서는 기강 재확립에 돌입했다. '강군 중의 강군'이라는 해병대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따른 자성의 의미다.
해병대는 민간인 방문 시 위병소 앞 행정안내실에서 방문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출입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무자(부대 내 민간인 근로자)라도 출입증 없이는 출입 금지가 원칙이다. 출입 허가를 받아도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압수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부대 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번처럼 민간인이 무턱대고 부대로 돌진할 경우 해병대로서는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후방기지인 해병대 제1사단은 위병소 근무자에게 실탄 대신 공포탄이 지급된다. 이마저도 민간인에게 발포하면 경위 확인 등 온갖 조사에 시달리며 문책 아닌 문책을 받는다.
또한 해병대는 이날 민간인이 침입하자 방송을 통해 경계태세를 알린 후 속칭 '5분 대기조' 1개 소대(약 30명)를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을 붙잡지 못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해병대는 면적 약 753만여㎡(제1사단 및 교육훈련단 포함)에 이르는 군사기지이다. 여의도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모두 수색하기에는 1개 소대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경계 발령 시 1개 중대 이상을 투입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인 무단출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해병대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민간인들이 10여 분간 부대를 헤집고 다닌 뒤 정문 위병소로 돌아왔을 때에도 현장 검거 등 강력한 제재 대신 미온적 대처에 그쳐 결국 이들을 다시 놓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해병대는 현재 무단출입 당사자인 A(3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헌병대에서 직접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군법상 초소침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위병소 근무자 2명과 지휘통제소 당직 사령관은 물론 경계근무 관계자 전원을 불러 복무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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