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및 정부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가형) 2012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천원에서 2015년에는 1천500원으로 인상돼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50~70% 구간(나형)이 같은 기간 3천원에서 3천300원(10%), 70~100% 구간이(다형) 4천원에서 4천500원(12.5%)으로 인상된 것에 비해 가형의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저소득층 본인부담비 인상폭이 더 커짐에 따라 이용료 중 정부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나형은 40.5%에서 45.0%, 다형은 20.0%에서 25.0%로 증가했지만, 가형 최하소득구간은 80.0%에서 75.5%까지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 인상폭이 더 커지면서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소득구간 '가형'과 '다형' 모두 동일하게 자기부담비가 500원 인상됐지만 500원이 미치는 영향은 '가형' 가구와 '다형' 가구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이 줄고 본인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수당은 이 사업이 시행된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당 5천원에 머물러 있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올해는 6천원으로 수당이 인상됐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분이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최하소득층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지급기준을 변경,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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