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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국회 안행위 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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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같은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의상자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차이를 뒀다.

소위는 2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시도했지만, 야당 소속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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