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젖소 고기를 한우 고기라 속여 판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자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대구 서구 B(47) 씨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에 모두 23차례에 걸쳐 젖소 고기 1천779㎏(시가 4천만원 상당)을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팔아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축산물 유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판매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도축장 경매에 참여할 수 없자 경기도 평택의 한 도축장에서 젖소 고기를 낙찰받은 축산물 유통업자에게서 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우 맛이 아닌 것 같다는 손님 말에 의문을 품은 B씨가 신고해 A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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