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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김영란법' 끝장 토론…與 의총 적용 대상 이견 못좁혀

새누리당이 일요일인 다음 달 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모두 수렴하는 차원에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원회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당초 정부안에다 정무위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뺀 법사위안을 두고 입장 차가 있다. 정작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무위안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11명이 발언을 신청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 적용 대상의 확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공직자에게 가족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검사 출신인 정미경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언론과 민간 영역을 포함하면 국회가 보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뻔히 아는 법안을 국민 여론이 높다고 포퓰리즘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박민식 국회의원은 "문제 소지가 있어도 (국민 정서상)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조원진 국회의원은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법취지에 동의한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약속한 만큼) 법을 제정하고 보완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무성 당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서는…"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간이 모자랐다. 의견이 팽팽했다"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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