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본지 2월 6일 자 8면 보도)해 온 영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영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24일 "A시의원의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 건축법 79조의 규정에 따라 4일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최근 부인 명의로 된 땅인 영주 풍기읍 삼가리 260번지에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부근에 건축자재까지 쌓아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왔다.
A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삼가리 259번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창고(57.5㎡)를 지은 뒤 사용승인도 없이 펜션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1월 영주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게다가 A의원은 문제가 된 창고를 지난해 1월엔 2층 주택(연면적 118.93㎡)으로 허가를 변경, 법적으로 건물을 양성화한 후 현재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이 곧바로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으나 시정명령을 받은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버텨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컨테이너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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