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교원 포함이 위헌이면 제외하면 돼
100만원 이하도 직무 관련하면 형사처벌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밝힌 견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위헌성' 문제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 시킨 데 대해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 적용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민의 69.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과잉 입법'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김 전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김 전 위원장의 말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마치 위헌인 듯 기정사실화하는 작금의 기류는 걱정스럽다. 법리를 내세워 이 법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맞춰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된다. 즉 위헌이 아니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나아가 "공직사회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 전 위원장의 구상대로 변호사, 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높은 여타 민간 분야로 적용을 넓혀가야 한다.
위헌 결정이 나와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삭제하면 된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초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초안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위헌성' 문제와는 별개로 김 전 위원장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도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부과한 조항이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형법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국민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공직자 배우자로 개악(改惡)한 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배우자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 친족을 통한 우회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목표로 하는 부정부패의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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