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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분쟁형 민사 사건, 경찰서 가면 변호사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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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내 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범죄 폭력 예방을 위한 앱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구경찰청은 16일부터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상담지원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민사 분쟁형 수사 민원인으로 민사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

치안 수요가 많은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서 시범 시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한다.

또 신학기에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17chat' 앱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117센터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또한 사진(캡처)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파일로도 전송할 수 있고 피해 사례 관련 신고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전담경찰연계, 기타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경찰청 이상식 청장은 "변호사 상담 지원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는 대구지역 내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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