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계책임자 허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4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 안 전 의원의 지역구가 추가됐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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