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이 구청장인데…" 인허가 빌미 5천 여만원 받아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전직 구청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인허가를 도와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5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역 전직 구청장의 친동생인 이 씨는 2013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과 면담을 주선했고, 이 씨에게 "형이 구청장이어서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현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애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받지 못하자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의 직위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