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B(10) 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다소 지나치게 행동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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