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스스로의 자주적 세수(稅收)를 찾으려는 노력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비율을 2배 올리면서 400억원 가까운 새 세수를 확보한 경상북도는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올려놓은 동해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새 세수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공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社)가 2017년 이후 천연가스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는 포항'경주 앞바다 가스전(田)과 관련, 이곳에서 채굴'판매되는 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 전강원 세정 담당은 "지역 내 자원을 채굴해 가는 행위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수자원'해저자원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동해에서 채굴해 가는 가스도 경북의 해저자원이어서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및 정부안이 모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 구체적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만들어내 포항'경주 앞바다 가스전 양산 직전인 2016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포항'경주 앞바다 동해 가스전에서 모두 3천300만~3천600만㎥의 가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가스와 원유 채굴이 이뤄져 온 울산 앞바다 동해-1 광구의 8~9배에 이르는 양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국내 1년 소비량의 1.3배, 경북도가 2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북도가 세금 부과 대상으로 잡은 지역은 10년 넘게 상업 채굴 중인 울산 앞바다 바로 북쪽이다.
경북도는 가스 판매가액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매액의 1%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로 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는 가스 생산 회사다.
현재 육상 광물자원 채굴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0.5%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고 있다. 경북도는 해저자원은 어로 제한'어족자원 고갈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육상 광물자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경북도는 동해 가스전에서 2017년 이후 매년 1천100억원의 새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경북도와 동조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이다. 울산 남동쪽 58㎞ 지점 동해-1 가스전은 2004년 7월 11일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 지금까지 2조2천억원어치가 넘는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해냈다. 이곳 하루 평균 생산량은 천연가스 약 1천100t, 초경질원유 1천 배럴로 천연가스는 하루 34만 가구, 초경질원유는 하루 자동차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주적 재원 마련은 지방분권의 근간"이라며 "지난해 원전세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자주적 재원 확보 실적을 반드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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