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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탈세 조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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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구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대구국세청은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벌인 세무조사에서 7명의 세무대리인이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대구를 포함해 74명의 세무대리인이 이같은 혐의가 있는데도 38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중 8명은 수임업체가 3억원 이상을 탈세할 수 있도록 해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북대구세무서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인 A세무사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지난해 5월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감사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 민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했으며, 201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3천300여만원을 부당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산세무서와 구미세무서, 남'북'서대구세무서 등은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8명에 대해 가산세 수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세청이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기장 등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에게 가산세 총 2억3천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감면 혜택 3억8천만원을 잘못 부여한 점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천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할 것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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