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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온지 3개월 만에 또 전학?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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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학교 편법 전학 차단

대구 중학생의 편법 전학이 앞으로 어려워진다.

대구시교육청은 자녀를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려고 일부 학부모가 동원하는 편법(본지 25일 자 1면 보도)을 막기 위해 중학교 전학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전학에 필요한 거주지 제한 기간을 고교처럼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중학교 배정 후 다른 학교군 지역으로 이사, 전학을 갔다가 원하는 중학교가 속한 학교군으로 이사 온 뒤 해당 중학교로 전학하려면 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 전환 전학 제도도 개선한다.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2개월 이상 상담 및 적응력 향상 기간을 갖게 한 뒤 전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으로 간주한다. 이때도 반드시 개인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급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전'입학심사위원회를 강화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학생의 건강 문제로 전학 심사를 해야 할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 가동하겠다"며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에 살면 특정 중학교에 배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환경 전환 전학 제도를 이용, 원하는 중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켜 물의를 빚은 사례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중순 수성구 한 중학교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요구하며 장시간 항의 방문 후 자녀의 진단서를 첨부, 환경 전환 전학을 신청한 끝에 이달 원하던 중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것이다. 전학한 7명의 학생 부모 중 일부가 의사, 한의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출한 진단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일 처리가 부실했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수성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6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고, 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했다. 또 시교육청은 관련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학한 학생들이 원래 배정받은 학교로 되돌아갈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승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는 없었으나 해당 학부모들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밟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 중 일부는 환경 전환 전학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는 심증이 가지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환경 전환 전학 제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에 교육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 아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전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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