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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범칙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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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하지 마세요!' 만우절을 이틀 앞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요원들이 상황실로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만우절날 경찰청에 걸려온 허위'장난신고는 1~3건 정도뿐이다"며 "이번 만우절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고 장난전화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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