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자로 건설해 2013년 6월 개통한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파동에서 범물 구간을 기준으로 33인승 이상 버스와 5.5t 이상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만 현재의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을 올린다는 것이다. 범안로의 통행료는 2002년 개통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는데 개통 2년도 안 된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민간운영자와의 협약 때문이다. 대구시는 개통 당시 통행료를 결정하면서 매년 물가를 반영하기로 협약했다. 이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차액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 시의 협약에 발목 잡혀 매년 발생하는 인상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은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대형차량에만 적용하지만, 시의 논리대로라면 남은 구간과 일반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앞산터널로 전체 통행차량은 1천142만여 대였다. 이 가운데 이번의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대형차량은 2.4%인 27만여 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약에 따라 예상 교통량의 50%에 못 미쳐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민간운영자가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산터널로는 2013년 6월 개통 당시 하루 이용차량을 6만9천552대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4.1%인 2만3천732대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협약 교통량은 7만3천49대였지만 42.8%인 3만1천276대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라면 곧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구간 이용차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협약 교통량도 매년 3천 대 정도가 늘기 때문에 목표 통행량에 이르기는 어렵다. 결국, 민간운영자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을 통해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통요금은 물가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물가를 반영하는 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은 이번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인상이 승용차나 다른 구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 시민이나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