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이상 안 쓴 소액계좌 인터넷뱅킹 제한

금감원, 5대 금융권 척결 세부방안…대포통장 관련자 7년간 거래 못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간 2차례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세부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범죄자금의 이동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2차례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은 대포통장 개인 명의자에만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계좌 개설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계좌로 확대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 시 이체 때처럼 추가 본인인증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사전에 이체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천~3천만원을 예시했다.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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