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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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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결심공판 친부 징역 10년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친부 B(3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등 역대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B씨에게는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의붓딸의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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