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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촌면 화재피해자 집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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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과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재업)는 최근 의성군 단촌면 이모(60) 씨의 집을 보수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방화사건으로 살고 있던 집이 전소되고 화상 등 중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 씨의 집수리에는 3천200만원이 투입했다.

남재호 의성지청장은 "범죄 피해자 주위에는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부탁했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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