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2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안은 물론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현행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 등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 조치를 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채용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해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토록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 예방의 달로, 7월 1일(친한)부터 9일(친구)까지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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