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27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던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제도' 대상에 일반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적자를 낸 기업의 입성도 쉬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진입 문턱을 낮춰 올해 내 20여 개의 기업을 기술특례로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술특례는 기술력을 갖추고도 마케팅과 자금력 부족으로 이익을 못 낸 기업에 코스닥 진입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 후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이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21일 거래소는 상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성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 상장제도 운영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기술특례 범위가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기술력이 뛰어난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평가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보완한다. 그동안 기술특례 신청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평가기관 간 편차와 각기 다른 평가 결과로 '복불복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10여 개 업체가 기술성 평가를 신청했지만 상장에 성공한 업체는 두 곳뿐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기관은 기존 22곳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곳으로 바뀐다. 이들은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표준화된 별도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평가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수수료 및 평가기간 등 역시 대폭 완화된다. 평가수수료는 현행 건당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며, 평가기간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평가기관을 강화해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기술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였다. TCB 기술평가 결과 우수등급의 기술기업이 매우 많아 주관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특례 상장이 가능한 유망 기술기업을 신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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