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길 원한다고 속여 원룸 건물주들에게 9억여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원룸관리 대행업자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원룸 건물주 B(61) 씨 등 8명에게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길 원한다고 속인 뒤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전세 임대보증금 9억3천81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던 임대보증금 3천194만원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가 피해자라 보증금을 두고 양측이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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