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45'성주군) 씨는 지난 21일 성주에서 고령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성주휴게소를 지날 때 쯤 골재를 가득 싣고 앞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떨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
A씨는 고속도로라 차를 바로 세울 수 없어 5분쯤 뒤 고령 성산IC를 빠져나와 차량을 살펴봤다. 차량 앞유리에 50㎝가량이나 금이 가 있었던 것.
A씨는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에 사고 난 시간대 CCTV 조회를 의뢰했고, 차량 유리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는 "고속도로 상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만 손해배상을 한다"며 "화물차량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
A씨는 "골재가 떨어진 덤프트럭은 덮개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며 "적재화물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큰 화물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골재 차량에서 큰 돌이 떨어져 운전석으로 날아왔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 했다. 사고위험을 안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차량과 관련, 1만1천여 건을 고발했다. 적재불량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모든 톨게이트에 CCTV도 별도로 설치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관계자는 "화물차량 적재물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D스캔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낙하물에 따른 피해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고 차량에 대해 피해보상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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