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한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개사료를 보낸 A(41)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30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제작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다니며 유인물을 배포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부 불응했던 점 등을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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