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방 가려 아들 방치, 비정의 아버지 징역 5년

항소심서 살인죄는 무죄 선고

PC방에 가는 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무죄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굶겨 죽였다고 했다가 부검결과 음식물 흔적이 나오자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검도 아동 사망 한 달 뒤에 이뤄져 사망 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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