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이 생겼어요."
영천시는 이달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가 기록되고,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을 담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올해 출생자부터 영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에게 발급하며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실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 민병곤 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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