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 이양을 계기로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남아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지방에 더 많아 수도권보다는 지역을 위한 정책임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장'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 4개 사업지구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남은 해제 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해 특혜시비를 해소했다.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 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특산물의 단순가공 외에 판매와 체험시설까지 허용하면 난개발 우려는 없는가?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건물 신축이 허용돼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산물가공판매장은 1천㎡까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은 2천㎡까지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제한했고, 오염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 폭을 확대해주거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절차를 단축해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는 없다.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는가?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에 한해 추진한다.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 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공장(112개) 중 10% 정도인 1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장이 난립할 소지는 적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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