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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도심재생 막는 불필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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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대구시의원 폐지 강력 주장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용역' 사업비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해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류규하 의원(중구)이 노후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역사 건축물 보존을 위해 중구 일원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고도지구 지정 지역은 건축물 높이 9.9m 이상의 신축 및 증'개축 등만 가능하고, 2층 이하 증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옥과 근대건축물은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지 못한 채 철거 후 고층 건축물로 대체되고, 소규모 증'개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류 의원은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재생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고도지구는 과거 1970, 80년대 성장일변도 도시계획의 산물로, 지역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해 실효성과 공익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심 재생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이 전면 철거 후 고층'고밀도 재개발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주민 중심의 도심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저고도지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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