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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휴직(만8세 이하)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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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의사상자·유족 채용시험 가산점

남성 공무원들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아빠의 육아참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최대 6년 동안 부모가 아이의 육아를 책임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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