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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사망한 스태프 유족vsMBC, 협의해야 할 부분…아직 전달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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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사망한 스태프 유족vsMBC 협의 아직 전달된 바 없어

MBC 측이 '화정' 스태프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13일 오전 MBC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른 시간이라 담당자들이 출근 전이다.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텐아시아는 "지난 11일 '화정' 섭외부장 고 안 모 씨의 유족들이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안 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화정'은 혼돈의 조선시대, 정치판의 여러 군상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질투를 그린 50부작의 대하사극이다. 현재 모든 성인 연기자들의 등장을 완료하며 제 2막을 시작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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